![]() |
||
"의료사고 전담부서 만들어 '제2의 신해철' 막아야"
[컨슈머타임스 박정수 기자] '제2의 신해철'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에서 의료 사고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다.
감사원은 1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 서비스 관리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현재 보건복지부에 '환자 안전 전담기구'가 설치되지 않아 의료 사고 실태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그 결과 의료사고가 발생한다고 해도 환자나 유가족들이 관련 정보를 취득하기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의료 분야는 전문성과 정보 독점성이 강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인의 오류를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정부 차원에서 실태를 조사하고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관련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의료비를 산정하는데 투명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환자들이 과다하게 진료비를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서울대병원 등 5개 공공의료기관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 해당 의료기관은 지난 2012년 진료비를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환자 13만여명으로부터 23억여원의 진료비를 과다 징수했다.
또 955개 비급여 진료 항목의 병원별 가격이 평균 7.5배나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현재 우리나라 의료 체계상 급여·비급여 혼합 진료가 가능해 의료 기관이 단가가 높은 비급여 항목의 진료를 선호한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무릎관절증 치료의 경우 급여 진료비는 종합병원 기준으로 290만원 이지만 비급여 진료비는 2배에 달하는 500만원이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보건복지부에서 비급여 항목의 진료 정보와 원가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환자가 의료 기관과 치료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비급여 항목 비용을 환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