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납품비리'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 실형
[컨슈머타임스 이수영 기자] 억대의 금품을 받고 특정 업체의 납품 입찰을 도운 한국공항공사 전 직원이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4부(최재형 부장판사)는 전 공항공사 과장 최모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최씨와 금품을 나눈 전 공항공사 이모 부장 등에게도 원심대로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공항공사에서 항행안전장비 개발∙구매업무를 담당한 최씨는 2009년 12월 공사 R&D사업센터에서 입찰공고한 '전술항행표지시설'(TACAN) 개발계약 건을 A업체가 낙찰 받도록 도와주고 업체에 대가를 요구해 1억2000만원을 받았다.
룸살롱 등에서 수차례 향응을 받는 한편 이씨 등 동료 직원들과 함께 명절선물 명목으로 기프트카드 1700만원 어치를 받아 나눠 가졌다.
A업체는 최씨 등의 도움으로 2010년 1월 29억4800만원에 입찰을 따냈다.
2011년과 2012년에도 공사 측과 함정용 TACAN 시제품(17억6220만원), 이동용 TACAN 주장비(16억5341만원) 제조 계약을 맺었다.
재판부는 "납품업체로부터 거액의 금품과 향응을 받음으로써 공기업 직원의 직무수행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크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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