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자영업을 하는 A씨는 최근 통장정리를 하다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전혀 기억나지 않는 입출금 내역이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가 은행에 문의했더니 "은행 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이어서 다시 인출했다"는 설명이 돌아왔다.
이에 A씨는 은행 측의 사전설명이 미흡한 데 대해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1332)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신고결과를 토대로 올 6월부터는 은행직원의 실수로 잘못 입금된 돈을 인출시 해당 내용을 고객에게 자세히 설명하도록 조치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는 금융민원센터에서 이뤄진 전화상담 사례 중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주요 내용에 대해 감독·검사 부서와 협의, 지속적으로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분기에는 신용카드를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배송시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고 저축은행의 대출만기연장수수료를 폐지하도록 하는 등 총 12건을 개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합리한 금융관행이나 불공정한 업무처리로 피해를 볼 경우 언제든지 금융민원센터(1332)에서 상담하거나 민원을 신청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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