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이지연 기자] 금융감독원은 공시 서류를 더욱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작성·제출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인 '신(新) 다트(DART) 편집기'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다트 편집기는 공시 서류 제출인이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공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자문서 작성도구로 문서 작성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새 편집기는 공시 서류 작성화면과 인쇄 기능 등이 개선됐다"며 "다음달 30일까지 기존 편집기와 병행 가동한 뒤 5월2일부터는 신 편집기로만 공시 서류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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