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항소 한다"
상태바
이재현 CJ 회장 징역 4년…"항소 한다"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2월 14일 16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김용관 부장판사)는 14일 천문학적 규모의 횡령·배임·탈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이 회장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포탈과 963억원의 횡령, 569억원의 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횡령액을 719억원, 배임액을 392억원으로 각각 낮췄고 징역 6년과 벌금 1100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해외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주주로서 영향력을 이용해 260억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지능적이고 은밀한 방법으로 603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CJ그룹은 국가산업 발전과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지만 그 노력이 진정으로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최고경영자에 의한 준법경영과 투명경영이 선행돼야 한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CJ그룹 전체의 발전과 기업 이미지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CJ 측은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