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자동차 연비규제 법안 필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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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근 대한상의 부회장 "자동차 연비규제 법안 필요 없다"
  • 민경갑 기자 mingg@cstimes.com
  • 기사출고 2014년 01월 21일 16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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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자동차 연비를 규제하는 대기오염 방지법은 국내 자동차 산업의 보호를 위해서 도입할 필요가 없다."

이동근 대한상공회의소 상근 부회장은 21일 인도 경제사절단 방문성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내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국내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는 연비규제 관련 법안 도입은 적절치 않다는 것.

이 부회장은 "국산차와 경쟁업체들이 포진해 있는 독일, 일본, 미국등은 이같은 규제가 없다"며 "굳이 우리만 연비규제 법안을 도입해 국내업체들에게 부담을 줄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통상임금, 근로시간 단축, 정년 연장등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 노동계 등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부 회장은 대기업보다 자금 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중소업체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업을 둘러싼 규제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대해서도 불만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08년 기업 규제관련 법안의 규모가 1만2000여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만5000여건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이제는 규제총량제와 일몰제등을 도입해 기업을 규제하는 법안들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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