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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권 카페베네 대표 |
[컨슈머타임스 정미라 기자] 김선권 카페베네 대표가 청년층을 대상으로 '도전하라'는 내용의 계도(啓導)를 했다가 도리어 비난을 사는 등 역풍을 맞고 있다.
자사 아르바이트생의 임금을 체불해 고발당한 전력이 부각되면서 '자격론'이 발목을 잡았다. 온라인을 중심으로 카페베네에 대한 반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어 매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 김선권 대표, 청년들에 '부적절한 메시지' 논란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선권 대표는 최근 한 기고문을 통해 "창업가 정신으로 차별화된 인생 설계를 세워봄이 어떤가"라며 청년들의 도전정신을 강조했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프랜차이즈업계의 일부 성공한 기업인들에 대해서는 "젊은 날 고생을 겪고 이를 극복한 사람들"이라고 평했다.
김 대표의 메시지를 접한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직후 '황당하다'는 식의 반응이 터져 나왔다.
지난 2011년 9월 청년유니온이 김선권 대표를 임금체불로 고용노동부에 고발했던 사건이 발단이었다. 조합원 김민수씨가 주당 40시간 이상을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주휴수당을 지급받지 못했다는 게 골자다.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1주에 일정시간 이상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돼야 하는 수당을 의미한다. 아르바이트생이 1주에 15시간 이상 일하면 주휴수당을 받아야 한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카페베네는 여전히 임금정기 미지급 등 관계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여름방학 기간 청소년 아르바이트 사업장 946곳을 감독한 결과, 카페베네의 근로조건 명시 위반 및 금품 미지급 등 노동법 관련 위반율은 92.6%로 나타났다.
근로조건 서면 미명시, 최저임금 미주지, 임금정기 미지급,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주요 위반 사례다.
◆ "청소년 부당 처우 사업주 엄정 조치"
카페베네 관계자는 "전국 매장 수가 900여개에 달하는 등 일괄적인 관리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라며 "논란이 된 사안은 점주 등에 명확히 고지하고 지속적으로 시정조치 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김 대표의 발언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법 위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사업주의 인식이 부족한 탓"이라며 "청소년들이 노동관계법을 잘 알지 못하는 점을 이용, 부당한 처우를 하는 사업주에 대해 엄정 조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