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주가 조작 혐의자 인적사항 국세청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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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주가 조작 혐의자 인적사항 국세청에 제공
  • 김새미 기자 saemi@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27일 15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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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새미 기자] 금융위원회는 증권선물위원회가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자의 인적 사항, 사실관계 조사자료를 국세청에 제공할 방침이라고 27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의 시행을 위한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의 중이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부터 시행된다.

또한 내년부터 회계법인 등 회계감사인의 손해배상책임제도가 '연대책임제도'에서 '비례책임제도'로 변경된다.

분식회계·허위 감사보고서 작성 등 책임이 있는 회계법인은 귀책비율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만을 지게 된다. 고의가 있거나 피해자의 소득인정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예외다.

금융위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부자 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 등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로 획득한 이익에 대한 과세가 강화돼 불공정거래 근절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과세당국의 과세자료 기반 확대에도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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