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금 223억원 더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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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피해자 보상금 223억원 더 준다
  • 김일권 기자 ilkwon@cstimes.com
  • 기사출고 2013년 12월 01일 16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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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 김일권 기자] 파산 저축은행에 5000만원 이상 예금했다가 피해를 본 예금자 중 일부가 추가로 보상을 받게 됐다.

예금보험공사는 프라임, 전일, 보해, 도민, 경은, 파랑새, 삼화 등 7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에게 총 223억원의 추가 보상금(개산지급금 정산금)을 이달 중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저축은행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며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회수하고 있어 가능하다는 게 공사 측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들 7개 저축은행의 피해 예금자들은 이미 받은 377억원을 포함해 총 600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이는 이들의 5000만원 초과 예금액 1508억원 중 40%에 해당한다.

피해 예금자는 예보 웹사이트(www.kdic.or.kr)나 농협은행 지급 대행지점에서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문의는 예보(1588-0037)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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