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쁘게 보이려고 제모제 발랐다가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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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쁘게 보이려고 제모제 발랐다가 그만…"
  • 김남희 boig15@naver.com
  • 기사출고 2009년 09월 02일 08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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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은 제거되지 않고 피부 살갗 벗겨져 화상… 생산업체는 묵묵부답



 

'노출의 계절'인 여름철에는 남성이나 여성 모두 자신만의 스타일을 살리는 강한 개성과 톡톡튀는 패션으로 주목받고 싶어한다.

여기에다 스타일러시한 패션까지 더해져 갈수록 아슬아슬한 노출로 주위의 눈살을 찌푸리게까지 하고 있다. 특히 외모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은 제모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제모제를 바르고 일광욕을 하게되면 피부가 과민반응을 일으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모제가 제모는 안 되고 피부에 부작용만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비자 장 모씨는 지난 달 27일 '4주간의 지속효과에 피부보호 그리고 간편함까지'라는 광고문구를 보고 유명 제모 제품인 비트(Veet) 왁스스트립을 구입했다.

 

장 씨는 구매 후 곧장 정강이, 종아리, 허벅지 등 양 쪽 다리의 총 15군데에 제모제를 발랐다. 

처음에는 따끔따끔한 통증이 느껴져 제모 크림이 강해서 그런 것이라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너무 따가워서 견딜 수가 없었고 마침내 제모제를 바른 부위의 살갗이 벗겨져 나간 것을 발견했다. 

 

장 씨는 "제모제를 발라도 털은 제거되지 않고, 오히려 살갗만 벗겨져 나가 화상을 입었다. 처음에는 다리전체가 피멍이 들고 발갛게 부어오르더니 그 상처부위는 색소침착이 됐다"며 한국소비자연맹에 피해구제를 신청했다.

 

그는 또 제품 생산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 사를 대상으로 보상받기 위해 고객상담센터와 게시판에 수차례 전화와 함께 항의의 글을 올렸지만 업체 측은 묵묵부답이었다.

 

갈수록 통증을 심하게 느낀 장 씨는 의사로부터 "바로 완치되기는 어려운 상태며, 치료기간을 예측할 수 없을만큼 장기간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장 씨는 "저는 스튜어디스의 꿈을 가지고 있는 갖 20살의 여대생인데 제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최대한 회복이 될 때까지 생산업체에서 보상을 해 줘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울분을 토로했다.

 

이에 본보에서도 해당 업체와 여러 차례 전화접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이같은 제모제의 부작용과 관련 한국소비자원의 관계자는 "피부발진 등 의심되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해당 제품 사용을 중지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또 "차후 보상요구를 위해서는 제품과의 인과관계 입증이 관건이므로 트러블 발생 당시에 전문의 진단서 및 소견서, 패취 테스트 결과 등 객관적인 입증 자료를 구비해야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청 화장품연구팀장은 "제모제를 사용할 때는 본인이 피부에 과민하지 않은지를 확인하기 위해 적용하고자 하는 부위에 조금 바른 뒤 24시간 동안 관찰하고 난 다음에 이상이 없을 경우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2, 3일이 지난 후에 사용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제모제 사용 후 바로 일광욕을 한다든지 땀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 데오드란트나 향수를 동시에 사용하게 되면 광 과민반응이나 피부에 발적, 자극감을 일으키기 쉬우므로 적어도 24시간 이상 지난 후에 사용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아울러 "생리중인 여성의 경우 몸의 호르몬 분비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 제모제 사용을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으며, 불가피하게 사용하는 경우 의사와 상의해 사용을 원하는 부위에 피부 패치 테스트를 실시한 뒤 24시간 후 부작용이 없을 시에 사용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김남희 기자  boig15@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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