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들 술자리에 뒤늦게 합석해 추가로 술을 주문했다면 위법하지만 남아있는 술만 마셨다면 죄를 물을 수 없다는게 법원의 종합적인 판단이다.
2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에 따르면 청소년인 신모(18)씨 등 4명은 지난 3월 선배들이 술을 마시고 있는 서모(49)씨의 호프집을 찾았다.
서씨는 당시 이들 역시 성인이라 생각하고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은 채 들여보냈고 이들은 추가로 소주 1병을 주문했다.
그러나 15분 뒤 경찰이 들이닥쳐 단속에 걸렸고 서울시 성북구청장은 식품위생법을 적용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서씨는 그러나 먼저 들어온 손님들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해 모두 성년임을 확인한 뒤 들여보냈고 청소년이 합석할 것이라는 예상을 할 수 없었던 만큼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청소년들이 합석할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어도 최소한 추가 술을 내주는 과정에서 신분증을 확인했어야 했다"며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한 만큼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4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호프집 주인 사건에서 청소년들이 성인들 술자리에 뒤늦게 동참했으나 추가 술을 주문하지 않고 남은 술을 마셨기 때문에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성인들 술자리에 청소년이 합석할 것이란 사실을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들이 남은 술을 일부 마셨더라도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
1ㆍ2심은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에 대한 주류 판매를 엄격히 금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주에게 주의 의무가 부과된다. 호프집 주인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식품위생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했을 때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ㆍ폐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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