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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영욱에 징역 7년 구형…고영욱 "신중하지 못했다"
검찰이 방송인 고영욱에 징역 7년을 구형했다.
27일 오전 10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는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열렸다.
검찰은 고영욱이 수사 중임에도 마지막 범행을 저질렀고 같은 기간 안에 여러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저질러 추가 범죄 발생이 우려된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사 도중 재범이 일어났다는 것과 사건의 동선이 비슷하다는 점 등을 들어 전자발찌 부착을 청구했다.
이에 고영욱 측은 "피해자들의 진술에 문제가 있으며 검찰 증거만으로는 재범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기 어렵다" 항변했다.
또 지금까지 고영욱이 전과가 없었고 지난 2010년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다는 점, 고영욱 가족들 역시 어려운 처지에 처해있다는 점 등을 들며 선처를 호소했다.
고영욱은 "지금도 잘했다고 생각한 건 없고 잘못된 실수로 시작된 일들을 반성하고 있다"며 "절대 강제성 같은 건 없었고 나이 어린 친구들과 알려진 연예인으로서 신중하지 못하게 만난 건 도덕적 비난을 감수하고 살겠다"고 최후 변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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