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겨울 중징계, 과도한 간접광고…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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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 중징계, 과도한 간접광고…어떤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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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겨울 중징계, 과도한 간접광고…어떤 내용?

'그 겨울'이 과도한 간접광고(PPL)로 중징계를 받는다.

21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주인공들이 특정 인터넷 기반 집전화 서비스 기능을 사용하는 모습을 자세히 그린 SBS 수목드라마 '그 겨울, 바람이 분다(이하 그겨울)'에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는 방통위가 협찬주 및 간접광고주 제품 등을 지나치게 부각시켜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46조(광고효과의 제한) 제2항을 위반한 지상파 드라마들에 대해 중징계를 결정한 것이다.

카메라의 제품명과 기능에 대해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홍삼 회사의 명칭을 과도하게 노출한 MBC 드라마 '보고싶다'와 특정 스마트폰 사용 장면을 클로즈업하고 간접광고주의 매장에서 제품의 장점을 언급한 SBS 드라마 '청담동 앨리스'에 대해서는 '경고'를 의결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그 겨울 중징계, 너무 지나쳐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듯", "그 겨울 중징계, 앞으로 조심하면 될 듯"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그 겨울'은 주인공의 회사로 설정된 의류브랜드와 만남의 장소로 주로 이용되는 카페 등을 자주 노출시키는 등 과도한 PPL로 일부 시청자들의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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