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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C 뉴스 캡처) |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 모든 성폭력범에 확대 실시…19일부터 시행
화학적 거세 대상을 확대한다는 법안이 나왔다.
법무부는 17일 모든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 중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치료를 하는 내용의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8일 공포돼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개정법은 오는 19일 이전에 성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에게도 소급 적용된다.
확대된 화학적 거세 적용 대상은 성범죄자 중 19세 이상의 성도착증 환자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이다.
또한 이번 화학적 거세 대상 확대로 현재 16살 미만 상대 성범죄자 가운데 성도착증 환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었던 성충동 약물치료가 모든 연령대상 성범죄 중 성도착증 환자로 늘어났다.
법무부 관계자는 "성충동 약물치료 확대 시행으로 성폭력범에 대한 약물치료가 활성화 될 것이며 성폭력범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이 더욱 보호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상이 확대된 화학적 거세는 성도착증 환자에게 약물 투여와 심리치료를 병행해 성기능을 일정 기간 약화시키는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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