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유경아 기자] 정부가 치솟고 있는 학원비를 잡기 위해 수강료가 비싼 학원에 조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신제윤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8일 물가관계부처회의에서 "소비자물가가 전반적으로 안정되고 있지만 학원비가 많이 올라 학부모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는 학원비 안정을 위해 '교습비 등 조정위원회'의 학원비 조정명령을 발동하겠다"고 밝혔다.
조정위원회의가 수강료 조정명령을 내릴 때 적용하는 학원비 기준을 바꾸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새 학기를 맞아 학원비를 올린 학원에 대해서는 초과징수 여부를 점검한다. 학원 단속 보조요원 133명을 이달에 모두 배치, 시·도 교육청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청, 국세청간 공조체계도 강화할 계획이다.
학원 관계 법령도 손 본다. 불법운영 학원에 부과하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강화할 예정이다.
학원 운영정보를 투명하게 알리도록 교육청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에서 학원의 이름, 교습비, 교습과정, 강사 명단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학원비를 외부에서도 볼 수 있도록 옥외가격표시제 시범 시행도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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