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가 지난 24일 발매한 '신과 운명혁명의 패러독스' |
[컨슈머타임스 민경갑 기자]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해 품질보증기간을 6개월로 정했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
게임 전문 업체 소니컴퓨터엔터테인먼트코리아(이하 소니)의 턱없이 짧은 품질 보증기간이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경쟁사들 대부분이 6개월 이상의 품질보증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반해 소니는 구매후 3일까지를 교환·환불의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 게임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기간 3일
전모(대구시 달서구)씨는 소니의 게임 단말기 '플레이스테이션 비타'(PS VITA)를 사용하고 있다.
그는 최근 'PS VITA'용 게임 소프트웨어 '스트리트파이터X철권'을 4만9800원에 구입했다. 개인 업무가 많은 까닭에 월요일에 구매한 소프트웨어는 금요일 밤에 실행할 수 있었다.
새로운 게임으로 주말을 즐길 수 있겠다는 전씨의 기대와는 달리 새 소프트웨어는 실행되지 않았다.
전씨는 제품 불량을 이유로 소니에 교환을 요청했지만 아무런 조치도 받지 못했다. 업체 측은 품질보증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유·무상 교환은 물론 환불도 어렵다는 말만 반복했다.
소니가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기간을 3일로 강제 설정한 것이 문제였다.
3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콘솔게임은 컴퓨터를 이용하는 온라인 게임과 달리 전용 단말기에 소프트웨어를 실행시킨다. 지난해 기준 6402억원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소니가 판매한 게임 소프트웨어는 제품 하자 신고가 구매 후 3일안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러면서도 게임 단말기(하드웨어)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설정하고 있어 의구심을 낳는다.
소니 관계자는 "소프트웨어 뒷면에 '(하자 발생시) 3일 이내 고객센터에 신고해달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는 소비자보호법 기준 최단 기간으로 설정해 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국가(지사)별 응대법이 다르겠지만 소니(한국지사)는 소프트웨어의 품질보증을 3일로 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경쟁사인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한국닌텐도는 달랐다.
한국마이크로소프트는 내부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퍼스트 파티)와 다른 업체에서 개발돼 판매만 전담하고 있는 제품(서드 파티)을 분류한다. 퍼스트 파티는 180일 이내 하자가 발견됐을 경우 무상으로 교환해준다. 서드 파티는 각 개발사의 정책에 따라 보증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 "소비자 입장 고려해 보증기간 6개월 설정"
한국마이크로소프트 관계자는 "소비자가 정품을 구입했다면 제품 하자를 즉시 발견할 수 있다"며 "하지만 여행 등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해 보증기간을 6개월로 정해 둔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닌텐도는 별도의 기한 없이 게임 소프트웨어에서 하자가 확인되면 제품을 무상 교환해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의 과실로 훼손이 발생하면 판매가 60% 수준으로 유상 교환을 시행하고 있다.
국내 콘솔게임 대표 업체 중 소니만이 소프트웨어 품질보증기간을 짧게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다.
전문가들도 뾰족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했다. 피해 소비자가 상당할 수 밖에 없어 정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소비자원 이선아 의료정보통신팀 차장은 "음반, 도서 등 복제가 가능한 콘텐츠는 때문에 변심에 따른 교환·환불이 불가능하다"며 "다만 제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는 다르게 접근해야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컴퓨터 온라인 게임 관련 정책은 마련돼 있지만 콘솔 게임 시장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은 미흡한 상태"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