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새마을 금고서 민원서류 신청∙수령
상태바
내년부터 새마을 금고서 민원서류 신청∙수령
  • 이인화 기자 ihlee@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12월 11일 09시 04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 내년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서류 작성시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13개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전국 3223개 새마을금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거주지가 시∙군∙구나 읍∙면∙동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재직(퇴직∙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어선원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도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 등∙초본과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이나 영세상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