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타임스] 내년부터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대출서류 작성시 필요한 지방세 납세증명 등 17종의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내년부터 전국 13개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수령할 수 있고 하반기에는 전국 3223개 새마을금고로 확대하는 내용의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11일 밝혔다.
거주지가 시∙군∙구나 읍∙면∙동 등 행정기관으로부터 먼 경우 가까운 새마을금고에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대출관련 서류를 발급받으려고 별도로 행정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도 사라진다.
신청할 수 있는 민원서류는 △재직(퇴직∙경력) 증명 △제적부의 등∙초본 △지방세 납세증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공장등록증명 △농지원부 등본교부 △어선원부 등본 △토지대장 등본 △지적도 등본 등이다.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용계획,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확인도 가능하다. 건축물 대장 등∙초본과 자동차 등록원부 등본, 건설기계 등록원부 등∙초본도 발급받을 수 있다.
김상인 행안부 조직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농어촌 지역주민이나 영세상인들이 더욱 편리하게 민원업무를 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컨슈머타임스 이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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