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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의 870만여명 개인정보 유출이 집단소송으로 번진 가운데 소비자 승소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어 주목된다.
국내에서 옥션, 애플, 네이트 등이 유사 소송에 휘말린 사례가 있지만 실제 금전적 보상으로 이어진 사례는 없어 이번 건 역시 흐지부지 마무리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 패소하거나 소송지연에 포기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평강은 KT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 집단소송 변론을 수임료 100원에 맡기로 했다.
평강은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은 일절 받지 않기로 했지만 무료변론일 경우 소송의뢰인의 인감증명서 제출 등 절차상 번거로움이 커 100원의 수임료를 받기로 하고 소송 참가자를 모집 중이다.
이번 변론을 맡은 최득신 평강 대표 변호사는 "1인당 손해배상금을 50만원으로 예상하고 있다"며 "수임료가 거의 무료이기 때문에 승소하면 피해자 실익이 클 것"이라고 자신했다.
최 변호사는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과 유출 피해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소송을 준비했다"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를 비롯한 평강 소속 변호사 4명의 개인정보도 KT 개인정보유출 사고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까지 개인정보 유출 관련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은 수 차례 진행 된 바 있으나 이렇다 할 승소 건은 없는 실정이다.
피해자만 각각 1000만 여명이 넘는 옥션과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건만 해도 모두 패소했다.
아이폰 사용자 2만6691명이 개인정보 유출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애플 본사를 상대로 낸 소송도 실질적인 손해를 증거할 입증 자료 부족으로 지지부진한 상태다.
한 명당 1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을 받은 네이트 개인정보 유출 사건도 업체 측의 항소로 피해자 보상까지는 갈 길이 먼 상황.
피해자들이 소송에서 패소하게 되면서 변호사 수임료만 날리게 되거나 긴 재판 과정으로 실질적인 보상은 이뤄지지 않는 셈.
법조계에서는 이번 KT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업체 측의 자료공개 여부가 재판의 방향을 좌지우지하지만 업체 측에서 쉽게 자료를 공개하지 않은 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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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법조계 관계자는 "KT측에서 해커들이 7개월 가량 해킹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등 준비를 철저히 한 점을 들어 기술적 보호조치 의무를 준수했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내부자가 고의로 개인정보를 빼돌린 경우가 아니라면 피해자가 업체의 과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능종 변호사(유능종 법률사무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업체가 내부 과실이 있음에도 자료를 공개하지 않는다"며 "증거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인과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2일 오후 6시 현재 KT 집단소송 참가자는 2만 여명을 넘은 상태다. 피해자의 절반가량인 400만명이 소송에 참여하고 평강 측의 예상대로 1인당 50만원의 보상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총 소송규모는 2000억원대에 달한다.
컨슈머타임스 박효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