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수리 기록이 없는 경우 보상 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A모씨는 '유무선전화기의 무선 작동 기능 불량'의 이유로 서비스센터에서 3회 수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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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리 내역을 입증할 수 없다면 교환을 요구하기 곤란하다.
소비자가 동제품에 대해 3회 수리를 받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실 수 있다면 재정경제부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제품교환을 요구하실 수 있지만 3회 수리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제품 교환을 요구하기가 어렵다.
이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품질보증서에 제품의 수리일시 및 수리부위 등을 기록해 두었다가 차후에 분쟁에 대비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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