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인터넷쇼핑몰에 주문한 메모리카드를 판매자가 가격을 잘못 표기했다며 배송을 거부하는 경우,제품을 배송받을 수 있나요? |
소비자 H씨는 오픈마켓인 모 인터넷 사이트에 메모리카드가 1만 7천 450원이라는 파격적인 가격이 게시되어 메모리카드를 11대 주문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이틀 후에 판매자로부터 '제품품절'로 판매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런데 H씨가 검색해본 결과 해당상품이 다른 사이트에서는 계속 판매중임이 확인되어 제품 배송을 요구하니 판매자는 "원래 17만4천500원인데 '0'숫자 하나를 누락 표기하여 판매할 수 없다"고 말했다. H씨는 "이미 이루어진 계약이기 때문에 판매자는 이행하여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구제상담을 신청했다. |
A:사업자의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물품 인도를 주장하기 어렵다.
민법에 따르면 계약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되어야 하나 당사자가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었다면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109조).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례와 같이 일반적인 상거래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물품을 거의 10분1 가격으로 할인하여 판매하는 경우는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사업자가 가격표기에 중대한 착오가 있었다며 계약의 취소를 주장하면 소비자는 계약이행을 주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 공정거래위원회의 「인터넷 사이버몰 이용약관」에 의하면 '몰'은 구매신청에 대하여 신청내용에 허위, 오기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면 승낙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제10조제1항), 가격 오기를 이유로 한 사업자의 배송 거부를 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다만, 사업자의 가격오기로 인한 배송거부가 법적 책임은 없을지라도 도의적인 책임은 남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