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가입자 동의없이 인터넷서비스 약정기간이 체결된 경우, 해지시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
P씨는 A회사에서 요금도 싸고 무료서비스도 제공한다는 홍보지를 받고 A회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 약 1년 간 사용 후, P씨가 해지하려고 하자 회사측은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약정계약이 돼 있다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P씨는 가입할 당시 약정기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이 경우에 P씨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걸까? |
A.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1~3년 간 지속해서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에게 요금 할인 및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해지 할 경우 소비자는 무료서비스 및 요금 할인 차액 등 약정계약에 따른 혜택을 일시에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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