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 동의없이 인터넷 약정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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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자 동의없이 인터넷 약정 해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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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입자 동의없이 인터넷서비스 약정기간이 체결된 경우, 해지시 위약금 물어야 하나요?
P씨는 A회사에서 요금도 싸고 무료서비스도 제공한다는 홍보지를 받고 A회사의 초고속 인터넷서비스에 가입했다. 약 1년 간 사용 후, P씨가 해지하려고 하자 회사측은 의무사용기간에 대한 약정계약이 돼 있다며 위약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P씨는 가입할 당시 약정기간에 대한 어떠한 안내도 받지 못했다. 이 경우에 P씨는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 걸까?
 


A.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초고속 인터넷서비스는 1~3년 간 지속해서 계약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가입자들에게 요금 할인 및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 사정으로 약정기간을 완료하지 않고 중도해지 할 경우 소비자는 무료서비스 및 요금 할인 차액 등 약정계약에 따른 혜택을 일시에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그러나 개통확인서 등 가입당시 교부받은 서면에 약정사항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중도해지에 따른 위약금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따라서, 서비스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내역을 반드시 서면으로 확인하고 계약내역이 명시된 확인서를 보유하는 것이 중요하다. 계약체결이 유선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회선 설치시 서면 확인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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