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여행사를 통해 할인항공권을 구입했으나 사정이 있어 환급을 요구했더니 거절당했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
A씨는 여행사를 통해 인천-샌프란시스코 왕복 할인항공권을 구입했다. 그런데 개인 사정으로 인해 에정대로 출국을 할 수 없게 되어 이용 전 여행사에 환급을 요구하였다. 이에 대해 여행사측에서는 환급이 불가능한 항공권이라 해줄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이런 경우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한국소비자원에 문의했다. |
A: "할인 항공권의 경우 정상항공권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제약조건이 상당하고, 환급에 관한 문제 발생 시 각 항공권의 규정에 따르기 때문에 환급에 제약이 있으며 귀국 일자, 유효기간 등에 대한 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항공권 발권 전에 상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한국소비자원 관계자가 조언했다.
따라서 A씨는 항공권 구입시 구매조건에 발권 후에는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환급을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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