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전 구입한 계절상품 핵심부품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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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 구입한 계절상품 핵심부품 수리비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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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년 전 구입한 계절 상품의 핵심부품 수리비 부담을 요구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모씨는 지난 6월초에 에어콘을 가동하니 찬바람이 나오지 않고 더운 바람만 나와 제조회사에 수리를 의뢰하였다.

며칠 뒤 수리기사가 방문하여 점검 후 실외기에 있는 콤프레서에 이상이 있어 이를 교체해야 하고 구입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수리받아야 한다며 30만원상당의 수리비를 요구하였다.

재작년 5월에 에어콘을 설치하고 3년이 되었지만 2번의 여름을 지나 실제 사용한 기간은 매년 2개월 정도로 총 4개월 정도 밖에 사용하지 않았는데 무상수리가 아니고 수리비를 30만원을 부담하라는 것은 불합리하다.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A. 계절상품과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일반제품과 다르므로 무상으로 수리받을 수 있다.

통상적으로 가전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에어콘, 전기난로, 선풍기, 가습기처럼 1년 내내 계속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계절에만 사용하는 계절상품의 경우 사용기간에 비해 1년의 품질보증기간이 짧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계절상품은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해당제품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핵심부품의 경우 추가로 품질보증기간을 더 길게 규정하고 있다. 참고로 에어컨의 핵심부품인 콤프레서는 품질보증기간이 4년으로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구입 후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기본적인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하였으나 4년인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콤프레서 이상은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중요한 공산품의 핵심부품의 품질보증기간을 살펴보면 TV의 브라운관, 냉장고의 콤프레서는 4년, 세탁기의 모터, 전자렌지의 마그네트론, PC의 마더보드, VTR의 헤드드럼, 비디오카메라의 헤드드럼, 팬히터의 버너 등의 핵심부품에 대한 품질보증기간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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