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 "값비싼 그릇을 충동구매 했는데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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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방문판매로 제품을 구입한 소비자는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를 할 수 있다.
즉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는 비용 부담없이 반품을 할 수 있고, 또 계약서를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 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14일까지이다.
철회방법은 우체국의 내용증명 우편으로 사업자와 신용카드 회사에 청약사실을 서면으로 통보하면 된다.
이에 따라 A씨의 경우, 방문판매 계약 취소는 14일 이내에 우편으로 취소가 가능하다.
**그릇세트, 법랑냄비, 프라이팬 등의 주방용품은 방문판매 업자가 강습회나 홈파티 상술, 특별 할인판매 등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충동구매를 유발한다. 방문판매로 구입한 주방용품은 품질과 관련해 소비자 불만에 대해 원활하게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계약서 교부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청약철회가 곤란하고 허위과장 광고도 심한 편이다. 방문 판매자의 상술에 넘어가 조악한 품질의 제품을 고가에 구입한 후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소비자들은 방문판매로 구입하는 주방용품의 계약서를 작성 후 반드시 교부받고 품질과 애프터서비스 여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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