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 기소…매매 거래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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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마트 선종구 회장 불구속 기소…매매 거래정지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16일 15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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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는 하이마트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은 구매대행 업체 등으로부터 10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하이마트 김효주(53) 부사장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하이마트 인수 과정에서 선 회장 측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의혹을 받는 유진그룹 유경선(57)회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거래소는 이날 하이마트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선 회장의 횡령·배임 사실로 인한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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