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00만원 보장 지하철 구인광고 알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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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0만원 보장 지하철 구인광고 알고 보니…"
  • 최미혜 기자 choimh@cstimes.com
  • 기사출고 2012년 04월 13일 08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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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광고에 구직자 피해 우려…노동부 "인력난, 단속 어려움"
   
▲ 지하철 내 불법 구인광고

'월 200만원 보장'

'가족처럼 일할 분, 투잡 가능'

수도권 지하철 열차 내 허위구인광고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지하철을 이용하던 주부 박모씨는 열차 내 구인광고를 유심히 살펴봤다.

힘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단순 업무라는 설명과 함께 박씨의 시선을 끈 것은 '월 수입 200만원 보장'이라는 홍보문구.

박씨는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통화를 시도했다.

업체 관계자의 설명은 달랐다. 힘들지 않다던 일은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 일정 수량이상 제품을 판매해 수당을 받으면 월 200만원 이상을 벌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매월 제품 수 십 개를 팔아야 가능한 금액이었다.

◆ "월 200만원 벌 수 있다고? 제품 수 십개 팔아야…"

정직원이 되기 위한 조건은 또 있었다. 고가의 건강기능식품을 박씨가 '체험'을 위해 구매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박씨는 "유명브랜드 제품도 아니고 매달 건강식품 수 십 개를 누구한테 팔겠냐"며 "업체 관계자랑 통화하다 보니 불법 다단계업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취업난에 시달리던 대학생 김모씨도 지하철 내 구인광고를 보고 업체로 연락을 시도했다. 유선전화번호를 눌렀지만 휴대전화로 연결됐다.

구체적인 근무조건에 대해 김씨가 묻자 업체 직원은 "만나서 얘기하자"고 말했다.

회사로 찾아가겠다는 김씨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그는 "지금 있는 곳으로 가겠다. 위치를 말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상하다고 느낀 김씨는 얼른 수화기를 내려놨다.

12일 본보 취재 결과 수도권 지하철 노선에 관계 없이 전동차 내에서는 명함 크기의 구인광고가 쉽게 눈에 띄었다. 정해진 광고판 위에 테이프 등으로 덧붙여 놓는 방식이었다. 여러 장의 구인광고가 함께 붙어있는 곳도 있었다. 불법으로 부착한 광고물이다.

서울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1~4호선)와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는 물론 정부도 인력난을 이유로 단속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 노동부 "전담인력도 없고 지하철까지 손길 못 미쳐"

서울도시철도공사 관계자는 "직원들이 열차를 돌아보거나 차량 기지입고 시 청소할 때 불법으로 꽂아둔 광고물을 수거한다"며 "워낙 많은 사람들이 불법으로 홍보물을 꽂고 가니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현행 직업안정법은 허위구인광고에 대해 예방 및 단속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산하 고용센터에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고용센터에서 주기적으로 생활정보지, 인터넷에 허위구인광고가 있는지 모니터링 하고 있다"며 "인력난 때문에 전담인력도 없고 지하철까지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하철의 경우 구간을 어떻게 나눠 점검해야 할지 고민되는 부분도 있다"며 "취업사기 관련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데 지하철 허위구인광고에 대한 문제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타임스 최미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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