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숙박앱 중복예약 소비자 피해주의보…전화로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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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 숙박앱 중복예약 소비자 피해주의보…전화로 확인해야"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6월 18일 12시 2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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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72소비자상담센터 "4년간 피해 접수 네 배로 증가"
여름 휴가철 물놀이 자료사진

여름 휴가철에 숙박앱을 통해 숙소를 중복으로 예약했다가 피해를 본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숙박앱을 통한 숙소 예약 시 전화로 예약 상태를 확인하는 등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18일 당부했다.

센터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고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원, 광역지자체가 참여해 상담을 수행하는 전국 단위 소비자상담 통합 콜센터이다.

센터에 접수된 숙박앱 중복 예약 관련 피해 건수는 2020년 73건에서 지난해 307건으로 4.2배로 늘었다. 올해 1∼5월에는 216건이 접수됐다.

센터는 숙소의 전화·현장 예약이 숙소앱에 즉시 반영되지 않거나 여러 숙소 앱에서 동시에 예약할 때 상호 연동이 이뤄지지 않아 중복 예약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예약이 일방적으로 취소돼 숙소를 이용하지 못한 소비자는 직접 숙소나 숙소앱 측에 환불을 요청해야 하는 불편을 겪는다.

환불 금액이 앱 포인트로 지급되거나 반환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다.

소비자가 중복 예약 피해를 봤음에도 사전 고지 없이 위약금을 공제한 뒤 환불하거나, 처리 기간이 2주 이상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센터는 중복 예약에 따른 피해를 막을 가장 확실한 방법은 숙소에 직접 전화해 확인하는 것이라며 피해 발생 시 센터를 통해 신고, 상담 및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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