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란 산지 가격 30% 인상 고시, 회원사에 강제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계란값 상승을 대한산란계협회가 주도한 혐의에 관해 본격 조사에 나섰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산란계협회에 조사관 등을 보내 현장조사를 하고 있다.
현장조사 대상지는 충북 오송 산란계협회 본부와 경기·충남지회 등 총 3곳이다.
공정위는 산란계협회가 고시 가격을 회원사에 따르도록 강제하며 계란 가격을 견인했는지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란계협회는 산란계·산란종계 사육업의 발전과 회원의 권익 향상을 목적으로 2022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협회가 고시한 계란 산지 가격은 지난 3월 개당 146원에서 최근 190원으로 약 30% 인상됐다.
계란 산지 가격은 1년 전, 평년보다 각각 6.0%, 4.2% 높은 수준이다.
협회가 고시가격을 따르라고 회원사에 강요했다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가격을 짬짜미했다면 담합 혐의가 적용될 수도 있다.
최근 계란 소비자 가격은 도매 가격 상승에 따라 크게 올랐다.
지난달 평균 계란 소비자 가격은 특란 한 판(30개)에 7천26원으로, 2021년 7월 이후 약 4년 만에 처음으로 7천원을 넘어섰다.
산란계협회는 계란 가격 상승이 정부 규제와 소매점의 폭리로 촉발됐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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