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800억원대 부당대출 의혹을 받는 IBK기업은행 전·현직 직원들이 검찰의 구속영장 재청구 끝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기업은행 직원 조모 씨와 전 직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를 인멸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전·현직 임직원과 그 배우자, 입행 동기와 사적 모임, 거래처 등이 연계된 882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이 적발됐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기업은행 퇴직자인 김씨는 부동산 중개업소와 법무사 사무소 등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2017년 6월부터 7년간 심사센터 심사역인 자신의 배우자, 친분이 있는 임직원 28명과 공모하거나 도움을 받아 785억원의 부당대출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조 씨가 김 씨에게 대출을 해준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도 포착해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검찰은 기업은행 본점 등을 압수수색한 뒤 조씨와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지난 4월 법원은 방어권 침해 우려 등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범행 액수가 크고 최근 유사 사건 피의자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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