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할인·감면 혜택 챙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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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내는 달'…할인·감면 혜택 챙기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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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동차세와 재산세, 주민세를 신용카드로 자동납부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1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징수법 제정안을 심의·의결한다.제정안에 따르면 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는 지방세의 경우 지방세 수납 대행기관을 통한 신용카드 자동납부가 허용된다. 지방세 중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등이 적용 대상이다. (연합)
시민이 관공서에서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다. 

컨슈머타임스=강나연 기자 | 6월은 1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이다.

자동차 보유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인 만큼 연납 제도 등을 활용해 제때 처리하면 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하지만 기한을 놓치면 가산세 부과 등 불이익이 따른다

따라서 납부 시기부터 과세 기준, 공제 혜택 등을 꼼꼼히 확인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자동차세는 운행과 관계없이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과 법인을 대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다. 

과세 대상은 자동차관리법 또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이며,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다. 자동차세 납부를 미루면 연체 가산금이 부과되며 일정 기간 이상 체납 시에는 자동차 등록증이 압류된다. 따라서 고지서를 꼭 확인해 기한 내 납부를 마쳐야 한다.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 용도, 연식 등을 기준으로 산정된다. 

비영업용 승용차를 기준으로는 배기량(1㏄)당 1000㏄ 이하는 80원, 1600㏄ 이하는 140원, 1600㏄를 초과하면 200원을 부과한다. 여기에 지방교육세가 자동차세의 30%만큼 추가로 부과된다. 예를 들어 1800㏄ 차량은 기본세 약 36만원에 교육세 10만8000원이 더해져 총 46만8000원의 세금이 부과된다.

영업 승용차는 배기량(1㏄)당 1600㏄ 이하는 18원, 2500㏄ 이하는 19원, 2500㏄를 초과는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전기차나 수소차처럼 배기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차종은 비영업용 기준으로 연간 10만원의 정액 세금이 부과된다. 연간 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차 등은 6월에 연 1회 일괄 부과된다.

중고차를 거래할 시에는 세금 정산 방식에 유의해야 한다. 중고차는 양도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정산되며 이전 등록이나 말소 시점에 따라 세액이 조정된다. 

정확한 세액 조회는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 세무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중은행이 연말을 맞아 세금공제 혜택을 담은 연금 상품에 주력하고 있다.
부담되는 자동차세를 줄이려면 △연납 제도 △카드 납부 혜택 △감면 대상 확인 등 절세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세가 부담된다면 △연납 제도 △카드 납부 헤택 △감면 대상 확인 등을 활용해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연납 제도는 1년 치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고 세액을 할인받는 방식이다. 원칙적으로 6월과 12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되지만 연납을 선택하면 일부 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다. 2025년 연납 공제율은 5%다.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 총 4차례 가능하며 신청 기간에 따라 공제율이 달라진다. 6월 신청 시에는 하반기 세금(7~12월분)에 대해 약 2.5%가 공제된다. 상반기(1~6월)는 별도로 납부해야 한다. 9월에 신청할 경우 공제율은 1.3%로 더 낮아진다.

카드사 혜택을 활용해 할인 효과를 누리는 방법도 있다. 

지방세는 신용·체크카드로 납부할 때 별도의 수수료가 없다. 여기에 일부 신한, 삼성, NH농협카드 등 카드사가 제공하는 무이자 또는 부분 무이자 할부 혜택을 이용하면 납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카드 조건에 따라 커피 쿠폰이나 캐시백을 증정하는 이벤트를 이용하면 좋다.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일정 조건에 해당할 경우에도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애인은 본인 또는 같은 세대 가족 명의의 차량 1대에 한정해 자동차세를 전액 감면 받을 수 있다. 감면 대상은 장애등급 1~6급 전체다.

상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는 자동차세 전액, 보훈보상대상자 등은 2027년까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도 감면 대상이다.

감면 혜택 문의 및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자동차세 담당 부서)를 통해 가능하다.

자동차세 납부는 가까운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하면 된다. 금융기관 ATM·CD기, 은행 창구, ARS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다.

온라인으로는 전국 공통 서비스인 '위택스', 서울시 거주자는 '이택스'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자동차세 연납 시 5% 공제 혜택이 유지되는 만큼 제도를 잘 활용하면 가계 세금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신청 시기와 납부 방법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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