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와 비교해 마일리지 사용처 부족…통합비율 설명 미흡"
"지속적 수정·보완을 거쳐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들을 것"
"지속적 수정·보완을 거쳐 이해관계자·전문가 의견 들을 것"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마일리지 통합안을 받자마자 퇴짜를 놨다.
공정위는 "오늘 제출된 통합방안과 관련해 대한항공 측에 즉시 수정·보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마일리지 사용처가 기존 아시아나항공이 제공하던 것과 비교해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며 "마일리지 통합비율과 관련한 구체적인 설명 등에 있어 공정위가 심사를 개시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 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신뢰를 보호하고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소비자들의 권익이 균형 있게 보호돼야 할 것 등의 심사 기준을 설정했는데 이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대한항공이 제시한 통합 마일리지 제휴 사용처 범위가 기존보다 축소돼 아시아나항공 소비자에게 불리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전환 비율은 대한항공이 제시한 수치의 근거 등에 관한 설명 등이 부족해 이를 더 보강하라는 취지다.
마일리지 통합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승인 조건이다.
공정위는 대한항공이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로 편입한 뒤 6개월 안에 마일리지 제도 통합안을 보고하고, 별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을 걸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12월 12일 아시아나항공을 자회사에 편입했기 때문에 이날이 제출 마감일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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