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이혼'으로 재산 숨겨…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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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이혼'으로 재산 숨겨…국세청, 악질 체납자 710명 추적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6월 10일 16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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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낭 속 수백돈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작년 재산추적 2.8조 징수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가짜 이혼'으로 재산을 분할해 숨기거나 회사 배당을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세금을 안 내고 피해 온 체납자들이 무더기로 과세당국에 덜미가 잡혔다.

국세청은 고액 상습 체납자 710명을 재산 추적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의 체납 규모는 모두 1조원을 넘는다. 1인 최대 체납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갖은 수법으로 강제 징수를 회피한 체납자 224명, 차명계좌·명의신탁 부동산·은행 대여금고를 동원해 재산을 숨긴 124명, 호화사치 생활한 체납자 362명 등이다.

A씨는 서울의 한 아파트를 양도 후 취득 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사실이 확인돼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고지 받았지만 내지 않았다.

A씨는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은 직후 '협의 이혼'했고 또 다른 아파트를 재산 분할해 배우자에게 증여했다.

법인세 신고 단계부터 공모해 편법 배당을 통해 수백억원대 체납 세금을 회피한 사례도 있다.

세금은 내지 않은 채 호화생활을 누려온 이들도 포착됐다.

국내외 도박장이 개설된 호텔 또는 도박장 인근 호텔에 숙박하며 현금 인출하는 등 도박은 하고, 백화점·명품매장에서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사치성 물품을 구입하거나 주소지를 허위로 이전해 위장전입하고 실제로는 고가주택에 거주하는 사례다.

국세청이 이들을 수색한 결과 배낭, 베란다, 비밀금고 등에서 돈다발과 금괴가 쏟아졌다.

체납자가 평소 항상 지니고 다니던 등산배낭을 의심하고 수색하자 그 안에 수백돈의 금괴 뭉치가 들어있었고, 과세당국은 총 3억원을 징수했다.

2개월간 탐문·잠복해 고가주택인 실거주지와 폐업했다고 속인 사업장을 수색한 결과 베란다와 비밀금고 등에서 현금다발, 수표, 골드바가 발견돼 12억원을 징수한 사례도 있다.

한 체납자의 아파트에서는 신문지로 덮어 쓰레기로 위장한 10만원권 수표 다발이 확인되기도 했다.

배낭 속 금괴, 쓰레기로 위장한 수표다발 우수수
[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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