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예령 기자 |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취업규칙 개정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이어지며 내년 임금 및 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의 이른 시작이 점쳐지고 있다.
28일 제약·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노동조합은 전날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노조는 회사 측이 최근 취업규칙의 하위 문서인 '사내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을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개정했으며, 해당 개정안에 '해고' 조항과 '3진 아웃제'(3회 위반 시 자동 해고) 등 징계 강화를 포함했다고 주장했다.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과도한 징계 위험에 노출됐다는 입장이다.
또한 사측이 취업규칙에 포함되지 않은 비밀 유지계약서 내용을 근로자에게 요구하고 이를 작성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시스템 접근 제한 등의 불이익을 부과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도 사측이 적법한 동의 절차를 보완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사내 정보보호 규정은 2015년 제정부터 현재까지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이므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이 명백하다"며 노동청에 철저한 조사와 시정명령 등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노조는 해당 문제를 공식적으로 다루기 위해 2026년도 임단협을 조기 개시하자고 전날 사측에 요구한 상태다. 올해 임단협이 지난 1월에 시작돼 지난달 종료된 바 있어, 사측의 대응에 따라 내년도 교섭 일정이 대폭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조 측은 앞서 9일 전 비밀 유지계약서 철회와 취업규칙 개정에 따른 불이익 조항 시정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법무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히며 구체적인 입장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정보보호 규정의 무단 개정을 막기 위해 단체협약을 조기 개시하고, 교섭안에는 직원 징계와 임원 평가 시 노조가 참여하는 방안 등도 포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향후 사측의 법적·윤리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시 국가기관에 추가 신고 및 조치를 취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 사측은 "조합으로부터 단체교섭 요구 공문 및 노동부 진정 사실에 대해 통보 받았고 내부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