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점포 입점매장 300곳 안팎…점주들, 보상 없이 나앉을까 걱정

'홈플러스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홈플러스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28일 서울 강서구 홈플러스 본사 모습.
홈플러스가 임차료 조정 협상이 지지부진한 17개 점포의 임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면서 입점 소상공인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계약 해지 대상 점포는 가양, 일산, 시흥, 잠실, 계산, 인천숭의, 인천논현, 원천, 안산고잔, 화성동탄, 천안신방, 천안, 조치원, 동촌, 장림, 울산북구, 부산감만 등이다.
해당 점포에 입점해있는 매장 수는 대략 200∼300곳으로 추산된다. 점포별로 적게는 10여개, 많게는 30여개 매장이 영업하고 있다.
절반은 브랜드 본사 직영 매장이고, 나머지 절반은 순수 자영업자들이다.
문제는 홈플러스와 같은 대형마트에 입점해있는 매장은 특수상권으로 분류돼 임대차보호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점이다. 최대 10년의 계약 갱신청구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권리금도 받지 못한다. 폐점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문을 닫아야 한다.
그나마 회생 절차 개시 전 폐점이 결정된 홈플러스 부천상동점이나 서울동대문점에 입점한 점주는 위로금과 인테리어 투자비 일부를 보상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생 절차 개시 이후로는 최소한의 보상을 기대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재로선 홈플러스가 임차료 협상이 끝내 결렬될 경우를 대비해 입점주 보상책을 마련했는지도 불확실하다.
지난달 초 개시된 홈플러스 임차 점포의 임차료 협상은 건물주와 홈플러스 측 간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인다.
홈플러스의 임차 점포는 68개로 전체(126개)의 절반이 넘는다.
홈플러스 측은 건물주들에게 임차료 50% 인하와 일부 전대차 매장의 승계 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리츠(REITs·부동산투자회사) 업체인 건물주는 이에 난색을 보여 쉽사리 접점을 찾지 못하는 분위기다.
홈플러스와 건물주 간 임차료 협상이 장기화할수록 점포 내에서 영업 중인 매장 점주들과 노동자들의 불안감 확대는 불가피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