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F, 체코 반독점당국 이의제기 기각되자 법원에 추가 행정소송
정부·국회 대표단 '헛걸음'…수주 확정 눈앞서 다시 '법률 리스크'

체코 법원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원전 신규 건설을 위한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6일(현지시간) 계약 서명에 제동을 걸었다.
이에 따라 7일로 예정된 계약 서명식은 사실상 무산돼 정부와 국회 대표단도 헛걸음을 한 채 귀국길에 오를 전망이다.
현지 법원이 수주 경쟁에서 탈락한 EDF(프랑스전력공사)의 주장을 일부 반영해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림에 따라 '팀 코리아'의 체코 원전 수주를 둘러싼 '법률 리스크'도 재점화하는 모습이다.

◇ 체코 법원 "계약 지연보다 사법 심사 보장이 우선"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이날 두코바니 원전 2기 건설 사업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제기한 행정 소송 본안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체코전력공사(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금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번 사안은 수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대형 공공조달 사업"이라며 "계약 지연이 가져올 부정적인 결과, 즉 두코바니 신규 원전 건설이 지연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법률 준수 및 효과적인 사법 심사를 보장하는 공익이 더 우선한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체코 경쟁당국인 반독점사무소(UOHS)는 지난달 24일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절차에 대한 EDF 이의 제기를 최종적으로 기각한 바 있다.
EDF는 이에 불복해 지난 2일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에 UOHS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CEZ는 EDF의 지속적 법적 대응에 반발하면서 한수원과 계약 체결을 계획대로 진행하고자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CEZ는 이날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했다면서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두코바이 신규 원전 건설 사업자인 EDU II는 EDF의 소송이 근거 없다는 것이 최종적으로 입증되면 공사 지연에 다른 손해 배상을 청구하겠다고 경고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