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년 연장시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60세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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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정년 연장시 노동시장 부작용 심화…60세 유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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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보고서…"일률적 법정 정년 연장 지양해야"
"연 30.2조원 비용, 청년 90만명 고용 가능 규모"
은퇴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최근 정치권과 노동계 등에서 논의되는 '법정 정년 연장'이 현실화할 경우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재계의 의견이 나왔다.

이들은 "일률적인 법정 정년 연장은 지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는 최근 발표한 '고령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노동시장 과제' 보고서에서 "지난 2013년 법제화됐던 '정년 60세'는 고령자의 고용 안정성을 높이기보다는 노동시장의 부작용을 심화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부작용으로 △임금피크제 관련 소송 급증 △정년퇴직자보다 더 많은 조기 퇴직자 △인사 적체로 조직 활력 저하 등을 꼽았다.

경총은 먼저 2017년 정년 60세 전면 시행으로 기업들이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선택한 '임금피크제'가 소송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관련 소송 건수는 지난 2017년 연 55건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2년 121건 △2023년 250건 △지난해 292건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또한 임금체계 개편 없이 '임금피크제' 등 일부 임금 조정만을 동반한 정년 연장이 정년퇴직보다 명예퇴직을 유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공급 임금체계 하에서는 재직기간이 길수록 임금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사업주에게 명예퇴직 등의 유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정년 60세 법제화 이후(2013~2024년) 명예퇴직·권고사직·경영상 해고를 이유로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조기 퇴직자는 2013년 32만3000명에서 작년 60만5000명으로 87.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정년퇴직자는 69.1% 증가했다.

이어 기업 현장에는 인사 적체로 인해 젊은 직원들의 승진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중장년 프리라이더 현상이 나타나는 등 조직 활력을 떨어뜨리고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총은 분석했다.

경총은 "높은 임금 연공성, 낮은 고용 유연성, 이중구조화된 노동시장, 청년 취업난 등 우리 노동시장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법정 정년은 현행 60세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60∼64세 정규직(59만명) 고용 비용이 연간 30조2000억원으로 이는 청년층 90만2천명을 고용할 수 있는 규모라는 한국경제인협회 통계를 인용하기도 했다.

경총은 "고령 인력 활용에 대한 기업 부담과 청년 신규 채용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면 '임금 체계 개편'을 위한 실효적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퇴직 후 재고용 중심의 고령자 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는 임금 체계 개편의 경우 취업규칙 변경 시 필요한 과반수 근로자의 '동의' 규정을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토록 완화해야 하고, 정년 후 재고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임영태 경총 고용·사회정책본부장은 "법정 정년을 일률적·강제적으로 연장할 경우 그만큼 기업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활성화해 고령자의 일할 기회를 확보하고 동시에 청년 일자리도 함께 보장하는 세대 공존 방안이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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