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아연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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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아연제련 기술,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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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국가핵심기술 3개 신규 지정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 등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

컨슈머타임스=이승구 기자 | 고려아연의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 등이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는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을 포함한 3건을 국가핵심기술로 신규 지정하기 위해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3건의 국가핵심기술은 △아연 제련 기술(헤마타이트 공법) △MLCC(적층세라믹콘덴서) 설계·공정·제조 기술 △SAR(합성개구 레이더)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 등이다.

이 가운데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은 아연정광에서 불순물을 제거해 고순도 아연을 제련하는 공정 기술이다.

산업부는 헤마타이트 공법 기술과 관련해 "기술의 경제·환경적 우수성과 해외 의존도 감소 등의 안보상 필요에 따라 국가핵심기술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MLCC 설계·공정·제조 기술의 경우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해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신규 지정을 추진하고, SAR 탑재체 제작·신호처리기술은 국방상 중요한 기술이라는 이유로 신규 지정을 추진한다.

산업부는 '산업기술의 유출 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국가안보와 국민 경제에 중요한 기술을 '국가핵심기술'로 지정·관리하고 있다. 또 기술의 발전 속도에 맞춰 국가핵심기술의 신규 지정과 변경·해제를 정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국가핵심기술 보유 기업으로 지정되면 경제안보상 이유로 향후 정부 승인이 있어야 외국 기업에 인수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관계 부처와 업계 의견을 토대로 분야별 전문위원회 검토와 산업기술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마련됐다.

이밖에 산업부는 기술 환경 변화와 기술 진보를 반영하고, 실제로 사용하는 용어를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기존 15개 국가핵심기술의 범위와 표현을 변경할 계획이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시 개정안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으로, 관련 의견은 행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나 산업부 기술안보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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