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개 대중 골프장 불공정 약관 개선…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상태바
111개 대중 골프장 불공정 약관 개선…주말 4일 전까지 무료취소
  • 안솔지 기자 digeut@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30일 10시 33분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한국소비자원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국내 355개 대중형 골프장 실태 조사 결과, 31.3%에 해당하는 111개 골프장이 표준약관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에 걸쳐 개선을 권고했고, 해당 111개 골프장 모두 표준약관을 사용하는 것으로 개선을 완료했다. 

소비자원은 지난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 355개 골프장을 대상으로 표준약관 중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예약취소 시 위약금 부과 및 이용 중단 시 환급 조항이 제대로 준수되고 있는지 조사했다.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에서는 골프장 예약 시 이용예정일 기준으로 주말과 평일의 취소 시점(1일~4일전)에 따라 위약금을 차등 적용한다. 골프장 이용 중 소비재 개인 사정, 천재지변 등 골프장 이용 중단 사유별로 환급 기준도 다르게 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전국 355개 대중형 골프장 중 31.3%(111개)가 표준약관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사정으로 골프장 예약을 취소하는 경우 표준약관보다 과다한 위약금을 부과하는 곳이 16.6%(59개)로 가장 많았고, 골프장 이용이 강설이나 폭우·안개 등으로 불가피하게 중단된 경우 환급금을 적게 지급하는 곳도 12.1%(43개)에 달했다.

소비자원과 문체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9월 1차 개선 권고를 실시해 99개 골프장의 시정을 유도했다. 올해 2월에는 나머지 12개소에 대한 2차 권고를 통해 최종적으로 111개소 전체가 표준약관에 맞게 약관을 개선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도 △온라인 예약 플랫폼 이용시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볼 것 △예약취소, 노쇼의 경우 골프장이 부과하는 페널티를 확인할 것 △골프장 이용 관련 분쟁 발생 시 증거자료를 확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