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우진 기자 | 인천대학교 전임교원 특별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인천대 A 교수는 23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규정과 공공성을 무시한 채 자격 미달 인사를 교수로 임용하는 불법 채용 비리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인천대는 "A 교수의 민원 및 교육부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됐고 경찰청 고발 건은 진행 중이다"며 A 교수 기자회견에 전면 반박에 나섰다.
인천대는 "본 대학 도시공학과는 지난 10여 년간 전임교원 확보율이 55.7%로 대학 평균(81.1%)보다 현저히 낮아 2023년 7월 도시공학과 학생들이 전임교원 충원 탄원서를 총장에게 제출했다"며 "도시공학과 교수 5명 중 A 교수 외 1명의 반대로 2024-1학기 일반채용이 무산됐고 이에 대학은 학생들의 학습권 보장 및 우수 인재 영입을 위해 특별채용 과정(학과 교수의 과반수 동의시 가능)을 통해 전임교원을 충원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인천대는 "이와 관련 A 교수는 특별채용이 채용 비리라 주장하며 2024년에 국민신문고,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민원을 제기했고 경찰에 고발했으며 A 교수의 민원 및 교육부 조사 결과 '지적사항 없음'과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됐고 경찰청 고발 건은 진행 중이다"고 밝혔다.
인천대는 응시자격 관련 의혹에 대해 "특별채용은 수시채용으로 일반채용과 같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진행했으며 특별채용(수시채용)의 경력기준은 관련 규정에 따라 채용심사위원회가 일반채용 지원자격과 동일하게 정해 많은 우수인력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인천대는 전공 분야·채용 절차의 의혹 또한 "임용 교원은 주택 및 커뮤니티 개발 전공으로 관련 강의 및 연구 활동도 수행 중이며 논문도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SSCI급 학술지에 게재돼 전문성과 관련성이 입증됐다"며 "A 교수는 해당 학과 특별채용 건에 대해 지속적으로 민원 및 감사를 제보했으나 교육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외부 기관 감사에서 모두 절차상 문제없음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인천대 관계자는 "A 교수의 주장은 도시공학과 학과 내부 채용 관련 갈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당시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됐으며 A 교수의 기자회견 주장은 학과 내 일부 교수의 오해와 왜곡된 내용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