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내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 차단…"강제노동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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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국내 최대 태평염전 소금 수입 차단…"강제노동 확인"
  • 인터넷팀 admin@cstimes.com
  • 기사출고 2025년 04월 07일 09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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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국경청 "취약성 악용·신분증 압수·협박·신체 폭력 등 드러나"
'美 청원' 김종철 변호사 "정부, 염전 강제노동 근절 적극조치 해야"

 

새하얀 소금 결정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증도면 태평염전에 소금 결정이 맺히고 있다.

미국 정부가 국내 최대 규모 단일염전인 전남 신안의 태평염전의 소금 수입을 차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6일(현지시간)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 따르면, CBP는 지난 3일 홈페이지를 통해 "강제노동 사용을 합리적으로 보여주는 정보를 토대로 태평염전에 대한 인도보류명령(WRO·Withhold Release Order)을 어제 발동했다"고 밝혔다.

이어 "효력은 즉시 발효되며, 미국 입국 항구의 모든 CBP 직원은 한국의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 제품을 압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BP는 태평염전에 대한 조사에서 취약성 악용, 사기, 이동 제한, 신분증 압수, 가혹한 생활 및 근로조건, 협박 및 위협, 신체적 폭력, 채무 노역, 임금 지급 거부, 과도한 초과근무 등 국제노동기구(ILO)에서 규정한 강제노동 지표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태평염전에 대한 WRO는 강제노동 및 전 세계의 노동 인권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취한 최근 조처라고 CBP는 설명했다.

피트 플로레스 CBP 청장 대행은 "강제노동과의 싸움은 CBP의 최우선 과제"라며 "강제노동으로 만들어진 제품은 미국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강제노동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은 시장 가치보다 낮은 가격에 물품을 판매함으로써 불공정 경쟁을 유발해 미국 경제를 위협한다는 것이다.

또 ILO는 세계적으로 약 2천800만명의 노동자가 강제노동 조건에 처해 있다고 추정하고 있다고 CBP는 전했다.

CBP의 수전 토머스 무역국장 대행은 "공급망에서 강제노동을 근절하는 것은 법을 준수하는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노력하는 여러 방법의 하나"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한국 기업 상품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됐다는 이유로 CBP의 인도보류명령을 받은 첫 번째 사례로 알려졌다.

앞서 공익법센터 어필과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원곡법률사무소는 2022년 11월 태평염전 등 강제노동이 의심되는 한국산 천일염 기업들을 대상으로 강제노동이 근절되기까지 미국 내 유통을 중단해달라는 취지로 CBP에 청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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