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MG손해보험(이하 MG손보)이 다섯 번째 매각 시도에 실패함에 따라 청산·파산 절차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MG손보가 청산에 돌입할 경우 피보험자는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어서다.
업계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른 보험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당국은 이를 부정하고 있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MG손보 계약을 타 보험사로 이전한 뒤 나머지를 청산하는 계약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의견에 대해 확정된 바 없다고 반박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제한적 선택지 중 법과 원칙에 부합하면서 실현가능한 방안을 늦지 않게 마련한다는 것이 당국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현재 건전한 시장 질서, 보험계약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된 의견을 실무 차원에서 보험업권 등으로부터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의 시선이 이처럼 MG손보의 처우에 쏠린 이유는 2023년부터 다섯 차례 매각 시도가 불발된 만큼 향후 재매각이 어려워 청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어서다.
지난해 3분기 말 기준 MG손보 가입자는 124만4155명이다. 이중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하는 5000만원 초과 계약자는 1만1470만명으로 계약 규모가 1756억원에 이른다.
MG손보가 청산에 돌입할 경우 1만 명이 넘는 보험계약자가 예금자보호법상 5000만원까지만 해약환급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이를 넘어서는 금액은 돌려받을 수 없다.
금융당국은 이처럼 피해가 우려되는 소비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대형 손해보험사(이하 손보사) 5곳에 MG손보의 계약이전을 검토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젠트화재가 2003년 파산했을 때 5개 보험사로 계약이 이전됐을 때처럼 정책 차원으로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계약이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과거와 달리 보험상품 구조가 복잡해져 손보사들이 가져가야 하는 계약의 선택이 어렵고, 실손·질병보험 등 부실이나 손실률이 높은 장기보험의 경우 금융당국이 투입하는 지원금도 중요해서다.
일부 피보험자들은 MG손보가 매각에 실패한 이후 보험을 해지하거나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국회 청원을 올리는 등 자산을 지키기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고 있다.
금융당국이 MG손보의 처우에 관한 결정을 미룬다면 소비자 피해와 처리 비용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일부 보험대리점(GA)과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들이 MG손보 피보험자들이 모인 채팅방과 개인 채널 등을 통해 청산 가능성에 대해 부풀려 말해 소비자들의 공포심을 악용하는 공포 마케팅이 이뤄지고 있어서다.
MG손보는 곧 청산 절차에 돌입해 해약환급금은 돌려받을 수 있지만 보장 기간에 대한 계약은 사라지니 유사한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일부 설계사들이 MG손보 계약자들의 부당승환을 유도하면서 불완전판매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라며 "설계사가 수수료 확보를 목적으로 기존 보험계약과 새로운 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 안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불건전영업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