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전주'(錢主)를 비롯한 관련자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전주 손모 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2심 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2012년 차명계좌를 동원해 조직적으로 통정매매와 가장매매 등 부정한 방식으로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2021년 10월 기소됐다.
1심은 피고인 9명 중 7명에게, 2심은 9명 전원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권 전 회장은 2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받고 상고했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세간의 관심을 받았다.
1심과 2심 법원은 김 여사 계좌 3개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 씨의 계좌 1개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다고 판결문에 명시했다.
권 전 회장은 법정에서 김 여사 계좌에서 이뤄진 거래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피고인 9명 중 김 여사와 유사하게 시세조종에 계좌가 동원된 '전주' 손모 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검찰이 항소심 재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고 재판부가 이를 유죄로 인정하면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손씨가 권 전 회장의 주가조작 범행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지하면서 수십억 원의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했다"고 판단했다.
권 전 회장과 손씨, 검찰 등이 모두 불복했으나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전부 기각했다.
김 여사는 권 전 회장의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지난해 10월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