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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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씨, '리니지M' 저작권 소송 2심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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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엔씨소프트(엔씨)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이 자사 '리니지M'을 표절했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웹젠이 해당 판결에 불복하며 대법원까지 분쟁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고법 민사5-1부(송혜정 김대현 강성훈 부장판사)는 지난 27일 엔씨(NC)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R2M을 일반 이용자들에게 사용하게 하거나 이를 선전·광고·복제·배포·전송·번안해서는 안 된다며 엔씨에 약 169억1820만9288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사상 법원에서 인정된 최대 배상액이다.

R2M이 엔씨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부정경쟁방지법이 금지하는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를 침해하는 부정경쟁 행위로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심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라며 "원고의 침해 금지 청구를 인용하고, 기록에 나타난 모든 근거를 종합해 적정 액수로 국내외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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