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GA, 보험사 일감 받기 어려워져…간접 규제 강화
상태바
불완전판매 GA, 보험사 일감 받기 어려워져…간접 규제 강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GA는 보험사에게 일감을 받기 어려워진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불완전판매를 일삼은 GA는 보험사 일감을 받기 어려워진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금융당국이 법인보험대리점(GA)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GA가 등장하면서 다양한 보험상품의 판매 기회가 열렸고 자율성이 커지고 있지만, 내부 통제 방안이 부실해 불완전판매 등으로 피해를 받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어서다.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보험회사의 제3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금융기관의 업무위탁으로 인한 제삼자 리스크 자체 관리능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험업권의 경우에는 최근 GA를 통한 외형성장 중심 영업 및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완전판매 등 소비자 피해 우려가 지속됨에 따라 상품 판매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판매 위탁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위험 관리 강화를 통한 리스크 중심 문화를 확산하고 불완전판매 근절을 통해 소비자가 최우선이 되는 판매 관행을 확립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리스크 중심 문화 확산을 위해 △효과적인 제삼자 리스크관리 체계 구축 △선진화된 제삼자 리스크 거버넌스 확립 △중요 리스크인 판매위탁리스크의 관리원칙 확립 △체계적인 판매 위탁 리스크 인식·측정 등을 추진한다.

보험사들은 앞으로 예측 가능한 모든 중요 제삼자 리스크를 측정하고 해당 리스크를 보험사의 위험 성향 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제삼자 리스크에는 판매 위탁 리스크가 중요 관리 대상으로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

판매 위탁 리스크가 위험 성향 내에서 수용 불가능하거나 통제·경감·이전이 어려운 경우 위탁업무 중단, 특별 보완 장치 마련 등을 고려해야 한다. GA가 불완전판매를 일삼으면 보험사로부터 일감을 수주받기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금융당국은 이번 가이드라인 도입을 통해 소비자효용, 보험계약 품질 등 질적 측면에 대한 고려 없이 단기 판매 실적 등 양적 팽창에만 치중해 왔던 GA 위탁판매 모집 관행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를 위탁할 때에는 불완전판매, 민원 건수, 제재 이력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라며 "보험사가 내부 통제가 취약한 GA에 판매를 위탁하기 위해서는 특별 보완 절차 등을 거쳐야 하며, 불건전 영업을 일삼는 GA는 보험사의 일감을 받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이드라인을 통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 강화 및 내부 통제 구축 등을 통해 보험 판매 채널이 소비자를 최우선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보험업권의 중요 식별대상 위험이 판매위탁 리스크 외에도 개인정보 처리,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 등 다양한 제삼자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머징리스크에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오는 4월까지 보험사의 제삼자 리스크관리 가이드라인에 대한 업계 의견을 수렴해 최종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예정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보험사가 자체 판매 위탁 리스크를 인식·측정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표준을 마련해 제공할 계획이다.

업계 관계자는 "GA는 다양한 보험상품을 비교해 판매할 수 있고 자율성이 강해 소비자 선택지를 늘릴 수 있지만, 내부 통제 체계가 미흡하다는 단점이 있다"라며 "특히 4월은 새로운 보험료가 정해져 반영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절판마케팅 등 불완전판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투데이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