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금융감독원이 하나금융지주가 전직 최고경영자(CEO)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다른 금융지주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고문료를 지급한 것과 관련 경영유의·개선을 통보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제재 공시에 따르면 지난 17일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고문 제도의 합리성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전직 CEO를 고문으로 위촉하면서 다른 금융지주에서 지급하는 CEO 고문료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지급이 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고문 위촉과 관련해 의사 결정 체계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하나금융은 금감원으로부터 임원 장기 성과 지표(KPI)에 건전성 비중을 상대적으로 작게 배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금감원은 하나금융지주에 임원이 장기적 측면에서 지주의 건전성 제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장기 성과 지표 내 건전성 지표 비중을 현행보다 높일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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