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노후 안정적 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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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처럼 받는다…노후 안정적 소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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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앞으로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사진=픽사베이]

컨슈머타임스=김성수 기자 | 만 65세 이상 종신보험 계약자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연금 형태로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을 통해 노후가 안심되는 삶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후지원 보험 5종 세트를 추진하고 있으며, 세 번째 과제로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다수 고령층의 주요 자산은 주택과 종신보험으로 볼 수 있다.

주택은 주택연금이라는 제도를 통해 유동화할 수 있지만 종신보험은 생전에 활용하기가 어려웠다. 이번 제도개선은 종신보험을 주택처럼 유동화해 주택연금과 더불어 더 많은 고령층에게 안정적인 노후소득 수단을 지원하려는 취지다.

또한 기대여명 증가로 사망보험금 보다는 생전에 간병비, 생활비 등으로 활용하려는 소비자들의 수요변화를 반영할 수 있다. 사후소득인 사망보험금을 생전소득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계약자에게는 쓸 수 없어 잊혀진 자산인 종신보험의 활용도를 높인다.

유동화할 수 있는 보험계약은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 담보로서 보험료 납입이 완료됐으며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계약이다. 또한 신청시점에 보험계약대출이 없어야 한다.

보험금 유동화가 어려운 일부 종신보험과 제도취지와 거리가 있는 초고액 사망보험금은 일차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한다.

2024년 12월말 기준 즉시 유동화가 가능한 계약은 약 33만9000건이며, 유동화 대상은 약 11조9000억원으로 추정된다. 향후 만 65세에 도달하는 계약자와 납입완료자가 점차 증가하므로 유동화 가능 계약 대상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연금형과 서비스형 두가지 유형으로 출시되며 두 유형간 결합도 가능하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사망보험금 유동화 방안은 소비자에게는 안정적 노후 지원수단이 될 수 있으며, 보험 서비스를 통해 보험사의 역할을 강화하여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게 상호도움(win-win) 될 수 있는 과제"라며 "특히 새로운 상품구조가 도입되는 만큼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한 소비자 보호장치 마련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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