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 씨가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붙인 석방)으로 풀려났다.
10일 법조계와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지난 7일 보증금 5000만원 납부와 함께 사건 관계자들과의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임 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별도로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직권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임 씨는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근무하면서 손 전 회장 처남 김모 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대출에 관여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등)로 작년 10월 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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