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곽민구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가 중국의 생성형 인공지능(AI) 딥시크의 국내 서비스를 금지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 17일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으며,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가 차원에서 딥시크 앱 다운로드가 전면 차단된 것은 이탈리아에 이어 두 번째다.
개인정보위는 사용자 정보를 중국 소셜미디어(SNS) 틱톡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에 넘긴 사실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딥시크는 지난해 12월 거대 언어 모델(LLM) 'V3' 기반의 추론 특화 모델 'R1'을 공개했다. 저비용·고성능으로 글로벌 시장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다만 비용 진위 여부와 함께 과도한 정보 수집에 대한 의문이 이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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