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컨슈머타임스=안솔지 기자 | 해외직구 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인스타그램, 유튜브를 통해 사기성 쇼핑몰에 접속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원이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2023년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 접수된 해외직구 사기성 쇼핑몰 상담 건수는 모두 2064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 상담 건수는 △2021년 251건 △2022년 441건 △2023년 1372건 등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관련 상담 2064건 중 접속 경로가 확인된 1821건을 분석한 결과,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속하는 경우가 82.3%로 가장 많았다. 인스타그램이 41.8%, 유튜브가 25.3%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피해 유형을 보면 '브랜드 사칭'이 47.1%로 가장 많았다. 판매자가 유명 패션 브랜드를 사칭해 쇼핑몰을 운영하고 결제 후 제품을 배송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락을 두절한 사례가 대다수였다.
'저품질 제품 판매'가 46.5%로 뒤를 이었다. 판매자가 광고와 달리 낮은 품질의 제품을 판매 후 환불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는 제품을 반환받지 않는 대신 구매대금의 일부 환급을 제안하는 사례가 많았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는 콘텐츠와 광고를 게시할 때 준수해야 할 자율규제 규정이 있다. 이용자들이 불법·유해 콘텐츠 등을 직접 신고할 수 있는 기능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원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42.2%는 자율규제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했다. 59.7%는 신고 기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메타, 구글에 불법·유해 콘텐츠 및 광고 차단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불법 사기 쇼핑몰에 노출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통해 국내 접속 차단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들에게 해외직구 시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싼 가격에 판매하는 소셜미디어 광고는 일단 의심해 볼 것 △브랜드 공식 누리집을 방문해 인터넷 주소(URL)을 비교하고, 구매 후기를 확인할 것 △피해 발생을 대비해 광고 화면, 구매·결제 내역을 캡처하는 등 증빙자료를 남겨둘 것 △신용(체크)카드로 결제하고, 피해 발생 시 증빙자료를 갖춰 카드사에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할 것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