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부당대출' 연루된 우리은행 임원 중 1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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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인척 부당대출' 연루된 우리은행 임원 중 1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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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타임스=김하은 기자 |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으로 기소된 우리은행 전 임원 중 한 명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으나, 다른 임원 한 명은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임모 전 우리은행 본부장 등 5명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임 씨는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임 씨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과 증거에 관해 모두 인정한다"며 "죄를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성모 전 부행장은 "배임 행위라고 평가받기 어렵다"며 "고의가 없었고 부당대출과의 인과가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손 전 회장 측은 공소사실 관련 의견을 발표하지 않았으나, 손 전 회장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공소사실을 다 자백하고 인정하는 입장은 아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 및 금융감독원은 2020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우리은행이 손 전 회장의 친인척을 대상으로 20개 업체, 42건에 걸쳐 616억원에 달하는 대출을 실행한 점을 파악했다. 검찰은 이중 절반이 넘는 28건, 350억원 규모가 특혜성 부당대출한 것으로 봤다.

이에 검찰은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손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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